화물차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기간은 16. 8. 22~9. 30/40일간 실시하며 화물차 운송사업자 및 골재채취 사업장 대상, 홍보․계도를 통하여 과속․과로 운행관행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주야간 교통단속 근무시 화물차 상대 음주단속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일 함평경찰서장은 “경찰서 및 관내 관공서 LED 전광판 활용한 화물차 법규위반 엄정단속 사전예고로 자발적인 법규준수율 향상 유도와 함께 위반차량 신고 당부등 협조체제 구축으로 화물차 위험운행 행위 추방 분위기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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