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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안 학원 마케팅, 과대.거짓 광고 집중 모니터링
  • 기사등록 2016-08-25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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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8.25.(목)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서울시) 1차위반 15점, 2차위반 30점, 3차위반 45점(31점부터 교습정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7.21.)하여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공정위 소관 공익재단(’14.11.설립)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및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사업 등 업무 수행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341건을 확인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16.2.∼) 및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16.5.∼) 하였다.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등 130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요구하였고,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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