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센터장 이재근)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작동하게 되므로 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화재발생 시에도 재빨리 인지할 수 있어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모든 광양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안전한 광양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민호 객원기자 samdag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