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오늘 오전 0시 10분께 여수시 신항 내에서 K호(14톤,근해선망,여수선적,승선원11명)선장 전 모 씨(남. 57세)가 야간에 전어를 잡기 위해 불법 투망 후 30분간 작업을 하여 전어 200㎏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K호는 어제 31일 오후 11시경 조업 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어군을 따라 항해하다 여수시 신항 내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전어 200㎏를 포획하다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어 철을 맞이하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항내 안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항내에서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법조업 행위를 자제해줄 것과 이를 목격할 경우 여수해경상황실 및 해경안전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7월 29일 경남선적 선망이 조업금지 구역을 넘어와 여수 여자만(여수시 화양면~고흥군~보성군)일원에서 전어 50㎏를 잡다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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