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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추진 - 신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단으로 조직변경
  • 기사등록 2016-09-06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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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행정자치부의 시정권고(2010. 9. 20.)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본격 전환한다.

 

지난 3월 신설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는 가칭 여수시시설관리공단으로, 대표자는 사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기업방식에서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된다.

 

여수시는 지난 4월 공단 전환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5개부서(도시공사 포함) 1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과 경영방향을 설정하고 직무분석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또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조례와 정관을 작성하는 등 공단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공단으로 기능이 전환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시형폐기물처리, 체육시설들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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