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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의결
  • 기사등록 2016-09-06 18:08:35
  • 수정 2016-09-06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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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김의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6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의원 12명 전원과 군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 됐다.

의원 등청 확인등에 12명 전원에 불이켜져 있다(사진/강계주)




고흥군의회는 지난 7월1일부로 하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국민의 당 소속의원 등 일부의원이 의회 원구성과 관련 이견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7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돼 오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는 12명 전원이 참석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강계주)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들이 의안심사에 들어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안 등 총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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