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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없는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되어야
  • 기사등록 2016-09-08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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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우리 국민 모두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반대성향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만 한 뒤 집회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가 악습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집회신고는 총 12만7483건으로 140만3916회의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신고 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가 열린 경우는 4만7655건에 불과하며 미 개최율이 96.6%에 이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런 유령집회를 통제하고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시행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 제출 및 후순위 집회·시위가 금지통고 된 경우 선순위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7. 1. 28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키 위해 개정된 법률을 통해 유령집회가 없는 국민 모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배려가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집회와 시위를 통해 다른 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무안경찰서 정보계 경사 김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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