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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 기사등록 2009-01-31 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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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지난 2005. 3. 26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8개 읍면 458㎢중 화원산업단지, 서남해안해양레저타운조성 예정지역을 제외한 6개면 396㎢에 대해 오는 3. 1부터 전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감소를 보인데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관련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의 허가 절차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이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의 제한을 받았으나 허가구역 해제로 제한조건이 소멸되어 종전처럼 매매.임대가 가능해 진다.

이어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유로운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금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제외된 서남해안해양레저타운 조성(산이면 전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 영호리, 성산리)예정 부지 61.9㎢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전라남도에 해제를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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