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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량 역주차 교통사고 불러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1-28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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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에서 차량이 역주차 했다가 출발하면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 편도 1차로상에 역주차된 차량이 출발해 자신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려다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써 역주차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였다.

이처럼 자신의 정상적인 진행차로가 아닌 역주차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앙선을 넘게 되고 교통법규를 잘지켜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차량의 역주차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시가지나 상가, 주택등의 밀집지역에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차량통행을 어렵게 한다.

차량 주, 정차는 진행방향 차로 우측에 해야되고 출발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역주차 행위는 편도 1차로상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고 중소도시와 읍, 면 소재지 상가주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역주차행위를 일삼게 되는 원인이 있다.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다 보니 역주차를 하게 되고 상가주민들이 자신들 소유차량을 상가앞에 아무렇게나 주차함으로써 역주차행위가 늘고 있다. 또한 역주차행위를 일삼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역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와 교통 장해요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교통법규 위반이란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서 역주차 행위가 우리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역주차에 대한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

역주차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고 교통사고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삼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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