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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18년까지 11만호 공급 - 주거복지종합대책 발표…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
  • 기사등록 2009-01-29 2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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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25% 감면

2010년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25%가 감면되고,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도 주변 시세에 맞춰, 하락폭이 큰 경우 최대 10%까지 인하된다. 또, 기숙형주택, 원룸형주택, 소규모 블록형 등 서민을 위한 작고 저렴한 주택이 보급된다.

서울시는 29일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동결한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 10~25% 감면하는 등 서민 생활을 돕는다.

관리비 절감에도 나선다. 현재 개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실을 통합하고, 중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방을 개별식으로 바꿔 매월 평균 3만4천600원인 공동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최대 40%까지 절감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매월 22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혜 가구도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겨울철 2만원, 여름철 1만원씩 지원하던 괸리비 보조 가구도 8천600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린다.

무장애주택 6천 세대 리모델링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도 주변 시세에 맞게 다시 조정된다. 서울시는 주변의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 했을 경우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하고,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도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 2층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수 있는 ‘무장애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무장애주택은 발코니를 늘리고 바닥 턱을 없애 휠체어를 타고 실내를 이동할 수 있고,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도 편하게 살수 있도록 했다.

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와 세면대를 설치하고 무선 감지시스템과 긴급호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185호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2천916호의 무장애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32개 단지 4만5천998세대 중 1, 2층에 해당하는 6천272세대는 2014년까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이 낡고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주택은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 공부방설치, 녹지조성 등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바꾼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도 꾸준히 늘려 2018년에는 총 11만2천호를 공급한다.

원룸형 주택 등 1, 2인용 주택 보급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한 건설 및 재건축 매입 4만6천호와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준공업지역 등에 공급되는 6만6천호를 확보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1~2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숙형주택, 원룸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작고 저렴한 주택을 매년 3만호씩 10년간 모두 3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으로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및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비용부담이 줄고, 생활환경은 획기적으로 쾌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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