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 투휠보드(두발 전동 휠). 전동 휠체어 등 ‘전동 휠’ 이동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모호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동 휠의 종류와 배기량 등에 따라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중 어느 도로로 다닐 수 있는지조차 규정이 제각각으로 이용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보상문제로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사고발생시 신종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보험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를 착용한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투휠보드 등은 ‘원동기장지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타야 한다.
그런데 배기량이나 정격 출력 등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그나마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는 배기량이나 출력기준조차 통일돼 있지 않고 전동 킥보드냐, 투휠보드냐 등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렇듯 규정이 모호하니 단속도 쉽지 않다. 이런 틈을 타 도로 위 ‘전동휠’의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흥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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