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 기사등록 2016-10-27 13:51:4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고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21일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를 개정해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2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접수된 피해 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19건의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그 중 옥수수, 고구마, 벼 등의 피해를 입은 11개 농가에 5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769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