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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화가 도입된 이래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들 중 하나가 상, 혼례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상례행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조회사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례와 관련한 상품을 선택케 하고 계약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서비스업체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서비스업체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선택 상품에 따라 진행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회사는 어떤 보장이나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실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요즘 황금시간대에 TV광고를 보면 그야말로 상조회사는 장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듯한 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뒤범벅돼 있다.
잘나가는 중견배우들을 등장시켜 선전을 해대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근사한 캐딜락 리무진이 등장하고 어려운 장례절차는 장례지도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조회사에 의한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체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요구가 52.6%이고 중도계약해지거부 12.2%,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4.1%, 장례서비스 불만 2.6%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피해의 심각성은 과히 짐작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상조업체 가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의 전국운영현황, 계약내용, 약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만일 피해발생 때는 관련 소비자 단체나 공정위 등의 상담을 통해 보상받는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한 때란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