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공무원 배우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부정청탁 유형 및 내용, 금품수수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을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의식 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배우자들에게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발송해 공직자 가족들이 청탁금지법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리플렛’과 일상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모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5000부를 제작해 실과소에 배부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을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시를 향한 끊임없는 자정 노력으로 지난해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1위, 전국 75개 시단위 7위에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지도감독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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