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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 기사등록 2016-11-02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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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수시 홈페이지에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및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내리거나 올려서 신고하도록 행위를 조장한 자 또는 방조한 자에게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히 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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