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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전남도 지명위원회의 적금-영남 연륙교 명칭 결정에 대한 적금주민 및 적금향우회 입장
  • 기사등록 2016-11-26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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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명위 팔영대교 재결정 수용 불가”


전남도 지명위원회가 25일 여수 적금-고흥 영남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을 ‘팔영대교’로 재결정한 것에 대해 여수시 적금주민 및 적금향우회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 지역 간 갈등만을 유발하는 전라남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 적금주민 및 적금향우회는 지난 6월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흥군과 여수시의 오랜 우정을 고려해 적금대교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수시와 협의를 통해 ‘고려대교, 금영대교, 여흥대교, 팔영적금대교’ 등 두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 지명위원회는 ‘연륙교는 종점부의 섬 지명을 따른다’는 지명결정의 원칙과 두 지역의 갈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4월과 같이 ‘팔영대교’로 재결정하여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여수 적금~고흥 영남 간 연륙교 명칭결정’ 자문위원회에서 전 국가지명위원을 역임한 자문위원은 ‘팔영대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부동의 된 안건으로 폐기된 안건을 재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 24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18명의 의견제시 자문위원 중 8명만이 팔영대교를 선택했고, 나머지 10명은 고려대교, 적금대교와 두 시군의 입장을 절충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전남도 지명위원회의 ‘팔영대교’ 재결정은 앞으로 예정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또다시 ‘부동의’ 결정이 내려 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해서 이번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6월 29일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의견인 ‘양 시군의 갈등사항으로 상호 협의가 안 되었으니 합의해 재심의 하라’는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에 여수시 적금주민 및 적금향우회는 다음과 같이 전남도와 여수시에 요구한다.

 

하나, 전남도는 24일 전국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25일 도 지명위원회에 어떻게 보고 했는지, 자문내용이 왜 무시가 됐는지 밝혀라.

 

둘째, 양 시․군이 합의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된 도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양 시․군의 상생발전과 화합을 위해 많은 부분 인내하고 양보하였으나 최소한의 중재안도 묵살하는 도 지명위 결정은 소통을 무시하고 오기와 아집으로 일관한 구태를 결코 방관할 수 없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넷째, 여수시는 이번 전남도의 결정에 대해 조속히 여수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국가지명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6년 11월 25일


여수시 적금주민 및 적금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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