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병석]목포시에서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시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게 되어 하수 추가 유입 절대 불가 등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사전행정협의절차 없이 법적권한 없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요건인 하수처리」를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와 동시 동 건축물을 사용토록 승인처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지역소상공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목포시에서는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에 즉각 공문을 발송하여 남악하수처리구역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남악하수처리장증설공사를 201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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