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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속보] 고흥, 선착장 정박 중 어선 화재 발생 - 이동용 화로 발화 추정, 인명피해는 없어
  • 기사등록 2016-12-06 13:09:21
  • 수정 2016-12-06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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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5일 밤 고흥군 풍양면 풍남선착장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수해경에서 긴급 진화했다.

발화요인으로 지목된 이동용 난로(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5일 밤 9시 34분께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 선착장에 정박 중인 J호(0.73톤, 고흥선적, 연안복합, FRP)에서 불이 나 선수 우측 부분이 일부 소실됐고 옆에 계류 중인 A호(1.35톤, 고흥선적, 연안복합, FRP)에 불씨가 옮겨 붙어 선수 좌측 부분이 일부 소실되는 사고(피해액 미상)가 발생했으나 긴급 진화작업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녹동해경센터 풍남출장소장이 야간 순찰 중 J호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실과 마을방송을 통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려서 출장소장과 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소화기와 민간 자율구조선을 이용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편, 불이 난 J호 선장 김 모(70·남)씨는 5일 오후 4시경 풍남 선착장에서 낚지 조업 차 출항 한 뒤 추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동용 화로에 불을 피워 놓고 작업을 하다 기상이 불량(강풍주의보)으로 오후 6시 30분 입항을 한 뒤  화로의 불이 꺼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해 남아 있던 불씨가 본인의 배와 옆에 계류되어있던 배를 소실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J호 선장 김 모 씨가 이동용 화로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액을 조사할 예정이고, 과실 여부에 따라 실화죄를 적용해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겨울철 선박 내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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