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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 선거법 안내·예방활동 강화
  • 기사등록 2016-12-07 0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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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이하 고흥선관위)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흥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연말연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 등 재산상 이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선거구민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061-835-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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