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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안전 운용실태 점검’ 실시 - 구급차 보유 6개소의 7대 대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 기사등록 2016-12-07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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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관내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6개소에 보유하고 있는 7대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운용상황 및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관계자가 구급차를 점검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구급차 운용 기관이 지켜야 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으로 △신고(통보)필증 부착여부 △운행기록대장 작성 △구급차 형태 표시, 내부 장치기준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여부, △기타 변경신고(통보) 사항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군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의무 장착, 구급차 차령 연령(차령)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급차는 최초 등록 후 9년이 되면 6개월 단위로 차령 연장신청을 통해 최고 11년 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

군 보건소 담당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관리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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