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667건에 17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월 2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830-58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