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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07-11-15 0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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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07. 11. 15일 오전 11시 신안군청에서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해안방제작업에관한 협약』 체결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알 수 없는 해양오염사고를 사전대비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를 통하여 해양수산자원보호은 물론 바다를 생계로 하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 『해안방제작업에 관한협약』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안군은 해안방제작업을 주관하며 방제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방제비용은 방제조치 의무자에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협약 이행과 관련 발생하는 이견은 상호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신안군은 천사(1004island)의 아름다운 다도해가 펼쳐있고 120만ha의 광활한 바다와 전국 최대 갯벌을 가지고 있고 전국 최장의 1,734㎢ 리아스식해안선을 따라 843개의 천혜의 해수욕장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어, 전복, 새우, 민어, 병어, 낙지, 천일염 등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갖고 있는 전국 제1의 해양수산군으로서 청정해역의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오염사고대비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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