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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원버스 협약 체결 - 지역 운수업체 ㈜고흥여객, ㈜대흥여객과 협력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16-12-28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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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버스협약식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원버스’ 시행을 위해 지역 운수업체인 ㈜고흥여객, ㈜대흥여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병종 군수를 비롯해 ㈜고흥여객 김소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원버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단일요금제(천원버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날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또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고흥여객, ㈜대흥여객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요금 인상 등 외부요인 발생 시에도 군이 지원토록 해 1,000원의 요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종 군수는 인사말에서 “㈜고흥여객·㈜대흥여객과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천원버스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천원버스 시행을 통한 군민의 교통비 절감 및 운행시간 단축 등 교통복지 증진이 2017년 군민행복시대 원년을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여객 김소열 대표는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하루 평균 5천 명이 이용하는 군민의 실질적인 대표 이동수단으로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고흥군과 적극 협력하는 등 임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흥여객 박소향 과장도 “현재 금산에서 도양까지 왕복으로 7천 원인데,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2천 원으로 왕복하고 남은 돈 5천 원으로 병원이나 한의원 등을 이용하고 친구들과 차한잔 할 여유 돈이 생긴다”며,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도움을 주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고흥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200원을, 1km 초과 시마다 116.14원을 추가하여 최고 4,00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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