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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공고 - 조종면허시험 올 첫 시행 제한인원 50명
  • 기사등록 2009-02-14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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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화)를 시작으로 12월 15일(화)까지 시행되는 200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을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된 시험계획에 따르면 09. 2. 23 ~ 12. 15 까지 14개 해양경찰서와 20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시험 2일전 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1회당 제한인원은 50명이므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일을 기준으로 빠른시일에 접수하기를 당부하였다.

응시방법은 직접방문(사진 1매, 정부수입인지 4,000원) 또는 인터넷을 이용, 응시자가 집에서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수상안전교육은 조종면허시험를 접수한 사람은 미리 받아도 되며, 이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라면 교육을 3시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발급된다.

기타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응시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및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5-5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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