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민 마을이장은 마을이장단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게 된 후 지난 12월 18일 마을총회를 거쳐 설치하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법도 직접 교육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순민 마을이장은 “우리마을 모든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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