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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확대 - 보훈명예수당 3만원 지급, 전·공상군경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
  • 기사등록 2017-01-02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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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는 2017년 새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3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전·공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확대 지급을 위해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지난 여수시의회 173회 정례회에서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공상군경(상이군경), 전몰·순직군경유족, 전·공상·전몰·순직군경미망인,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이며, 참전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필히 1월 안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2007년 2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일반 참전유공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에게는 3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는 일반 참전유공자와 전·공상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공상군경에게 지급하던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일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고한 7만원으로 동결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인상 및 신규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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