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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8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 수협, 수산과학원 통해 제출
  • 기사등록 2017-01-03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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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신청사 조감도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어업 생산력 강화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 해양수산사업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 △수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29종이며, 기타 신규 개별사업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군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에 비치된 사업 집행지침서를 열람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대상사업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군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수협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지원조건, 신청자격, 지원내용과 작성방법 등 자세한 상담은 접수기관별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계획서 작성 등 번거로운 서류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2018년 2월 말에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해양수산과 (830-5436)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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