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만료(2017년 2월 4일)에 대비 집중홍보 기간을 지정해 캠페인 등 전방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25일간)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광판 등 생활접점 매체 활용 홍보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실시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과 홍보 요청을 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6일을 일제 홍보캠페인의 날로 지정해 나주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내 공공기관 홍보 협조공문 발송, 나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나주시 남외동 소재 주택에서 가스렌지에 화재 발생해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다.
현장대응단장(소방령 문상도)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기간 내 설치 완료해 가정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