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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단행 한다. - 상습적,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부터 집중 정리해 나가기로
오는 11월21~내…
  • 기사등록 2007-11-16 0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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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체납액이 가장 많으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부터 집중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총 체납액의 37%인 8억여원이며, 체납차량은 3,800여대로서, 평균 5대당 1대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차량의 상당수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파악되어 이들 과태료 체납도 함께 정리할 것이라는 강한 징수의지를 비쳤다.

체납유형으로는 부모명의로 차량 등록후 관외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채권자의 차량 무단점유, 할부 구입후 타인매도, 사실상 폐차된 차량 등 해당 체납차량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차량이 있는 반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버젓이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납세의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나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납세인식 전환계기 마련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11월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야간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날은 체납차량 검색용 PDA를 활용하여 주차밀집지역이나 체납자 주거지역 등을 돌아다니면서 체납차량은 이유 불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예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 야간영치의 날 외에도 주.야간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어, 이제부터 체납차량은 운행하기에 앞서 번호판 부착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지난 이틀 동안 밤 10시까지 실시한 야간 시범단속을 통해 3천만원 상당의 체납차량 번호판 27대를 영치하고 그 다음날 16대를 징수한 후 되돌려 주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동차 관련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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