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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제작
  • 기사등록 2017-01-18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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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제작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보성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종 내용을 수록한‘2017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보건·복지·여성분야 12개 항목, 농정분야 14개 항목, 해양·산림·환경분야 15개 항목, 일반행정·문화·건설·경제분야 19개 항목 등 4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비롯한 2017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군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군민들에게 배부해줄 예정이다.

주요 달라지는 제도 내용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인상,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운영, 자원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호를 위한 빈용기 보증금 인상(빈병 규격별 최대 350원까지 인상), 밭 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제도와 시책이 많다”며“군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행정에 대한 공감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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