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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전국 상위권 - 마일리지제 시행이후 단축 효과 갈수록 높아져
어려운 경제에 민원인의 …
  • 기사등록 2009-02-19 0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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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6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분석하고, 남원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58%로서 상위권(4위)에 든 것으로 발표하였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의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2007년도의 47%보다 11%를 더 단축하였는데, 올해의 30개 시군구 평균 단축률은 남원시의 지난해 단축률과 같다.

이는 법정처리기간이 11일인 민원을 불과 4~5일만에 처리해 준 결과로서, 민원인은 바라는 사항을 6일 이상 대폭 앞당겨 해결함에 따라 그만큼 시간적.물질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원시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6일이상 민원 5,768건(1일 평균 23.6건 처리)을 처리하였는데, 총 법정처리기간 일수는 62,727일 이었으며, 실제 처리일수는 26,899일로서 단축일은 총 36,828일이었다.

남원시는 2007년부터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 부여제’를 앞장서 시행해 왔는데, 이후 이처럼 신속한 민원처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매월 단축률을 산출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매일 처리기한이 된 민원을 챙겨 담당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본의 아닌 지연처리를 적극 예방해 나가고 있다.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 공무원은 마일리지 가점 부여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게 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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