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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1월 20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기사등록 2017-01-20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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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새롭게 통합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해 제정한 법률로서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법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은 현재는 검인대상이지만, 법 시행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됨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의 단독신고가 의무화 된다.

셋째,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최초 단독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100%면제(조사 전) 또는 50% 감경(조사개시 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 취득(계속보유)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시행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 초기 변경된 내용 미숙지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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