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 인.허가 행정이 고객 위주로 바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대상이 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예고해 주는 불이익 처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대상 민원은 공장승인,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등으로 분기별로 착공 및 준공기간 도래 대상 민원을 파악하여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불이익처분 사전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예고문은 피허가자에게 등기로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 메일 등으로도 통보한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미 이행 민원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등을 청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유도한다.
이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미 이행 한 경우는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현지 확인을 거쳐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이청 장성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 시정기회 부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작자상을 구현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서류제출부터 공장승인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장승인 논스톱 해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