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재는 2층 단독주택에서 1층의 전기적 요인 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1층 거주자가 외출을 하고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1층 거주자가 외출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소리와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2층 거주자의 신고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의 신속한 조치로 화재확대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주택화재 발생시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 의무기한인 2월 4일까지 주택에 반드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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