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최근 이랜드파크의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와 관련, 1월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가 청년․청소년이 고용된 프랜차이즈 사업장 500곳을 방문해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인권지킴이는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을 수료한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21명이며 성공회대학 하종강 교수 등 노동인권 전문가로부터 노동의 가치, 사회적 역할, 노동3권 등을 교육받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2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폭언 등 인권 유린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문제를 일으킨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55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노동센터를 연계해 체불임금 계산,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처리 등 필요한 구제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청년․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지켜지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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