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최동철)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광양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대표적인 방법이다”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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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86733안녕하십니까.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김현산 입니다.
소방에 관한 전반적인 홍보에 힘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