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적·정신적·성적·방임·유기) 중 특히 증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의미와 인식 전환 및 아동학대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2016년 11월 개정되어 시행 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동법 제10조제2항),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제10조의3), 고소의 특례(제10조의4),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제27조제2항),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제10조의2, 제62조의2) 등을 설명하였다.
나주경찰서에서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신고의무자들에게는 의무라는 것을 알리며, 앞으로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아동학대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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