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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운항 교육 - 안전교육 8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규제 완화
  • 기사등록 2009-02-25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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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009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령 개정에 따라 유.도선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사업자, 종사자 등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 관내의 유도선은 총 4척으로 현재 유선은 현재 수요감소로 인한 영업적자로 운항휴지를 한 상태이며 진도의 도선2척(새마을호, 금다리호)과 해남 도선 1척(새마을호)은 원활하게 운항을 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시.도지사 사무 ⇒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해양경찰청장 사무 ⇒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사무로 변경 되었다.
또한, 안전교육 시간은(시행령 제21조) 유.도선사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이내에서 매년 4시간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유도선 사업자 교육내용으로는 운항규칙 및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등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완도해양경찰에서는 유.도선 안전운항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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