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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통로 확보하여 골든타임 지키자.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백종희
  • 기사등록 2017-02-21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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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몸이 된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주어졌던‘최후의 5분’ 그 시간은 그를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해주어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른 의미로 ‘5분의 시간’은 소방관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5분의 시간’은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의 최적기이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귀중한‘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화재발생 후‘5분의 시간’이 경과하면 화재는 급속도로 번지게 되고, 구조대원의 건물 안쪽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기회를 적게 만든다.

 

구급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를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할 경우 환자의 소생률은 80%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그 이상 지체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고, 소생률은 초단위로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골든타임’은 실상 여러 방해요인들로 인하여 소방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률은 62.84%, 구급차의 현장 도착률은 50.94%에 그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출동지연은 곧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된다. 지난 2004년 2월 경기도 분당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동당시 진입도로는 2중, 3중으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소방차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장도착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사례이다.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도 출동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소방관의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몸을 싣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노라면 사이렌이 터져라 울리는데도 앞차는 태연히 그 자리를 지키며 도무지 비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의 부족도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fire line 등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어 가장 교통이 혼잡하다는 뉴욕에서 조차도 소방차량의 6분 이내 출동률이 100%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방차 출동로 전용차로제(fire line)가 시범 운영되고,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미비하여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더 없이 필요할 때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난 집의 주인, 환자의 가족 등 소방차와 구급차의 도착만을 학수고대하는 이에겐 1분 1초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이웃, 가족이며 언젠가는 본인이 될지 모른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라며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필자는 이 말을 빌어 ‘5분은 생명의 연속이다.’라며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국민여러분’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각 주택이나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백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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