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모든 소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노령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귀번호표(귀에 부착한 바코트 표찰)와 성별, 연령 등을 위탁기관인 축협 등에 신고해야 하나 노령으로 등록이 곤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등록업무를 대행한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며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