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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 추진기간 설정
주 2회이상 …
  • 기사등록 2007-11-19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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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에서는 본격적인 철새도래 시기를 맞이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시로 가금류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07년 11월 1일 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였다.

관내 15개의 중규모(500수)이상의 가금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예찰요원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함은 물론 특별방역대책 홍보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대농가 홍보와 방역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감염체로 주목받고 있는 철새로 인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의 사육실태 및 소독장비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대비고 있으며, 군과 축협방역차량을 동원 주 2회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차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읍․면, 공수의사, 축산관련단체 및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차단방역에 적극 동참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질병 발생시 중요한 초동방역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두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가금류의 이상증후 및 폐사 발견시에는 061-830-539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발생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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