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무후무한 직권상정 처리 전문의장 될 것인가? - 유선호 법사위원장, “직권상정하면 앞으로 모든 법안 직권처리 해야 할 것…
  • 기사등록 2009-02-27 08:23:00
기사수정
“이번에도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향후 법사위의 법안심사는 없을 것이며,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처리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27일 오늘 아침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형오 의장이 27일까지 법안심사 종료를 종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같이 말했다.

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입법권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입법권과 법사위의 법안 심의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 성실하게 법안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어제는 1소위, 2소위를 연속으로 진행했고, 오늘도 97건을 심의한다. 직권상정의 명분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사위는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잘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여 법사위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위원장은 “18대 개원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타상임위 법안 총287건중 63.7%인 183건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될 정도로 법사위는 법률 제개정의 완결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며, “지난해 12월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정에서 1년 안에 다시 개정해야만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황당한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법사위의 법안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한 졸속 입법의 치명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전무후무한 모든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 전문 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직권상정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89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