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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미가입(무보험운행)자 검찰송치 - 위반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기사등록 2007-11-19 0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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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날로 증가하는 의무보험미가입(무보험운행)자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비사업용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양시 차량등록대수는 54,000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보험운행으로 경찰청 무인과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600건, 무보험운행과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통보된 차량 100건으로 지금까지 약 300건이 범칙금과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처벌을 받았으며,

『더블어 잘사는 행복한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 사전안내장과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 자동차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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