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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복.미역.다시마 “수산물 지리적표시” 국내 첫 등록 - 타 지역 수산물과 차별성 확보, 지리적표시 명칭 권리침해시 구제 가능
  • 기사등록 2009-02-28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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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군정 역점시책으로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을 추진해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 다시마” 지리적표시 명칭을 전복, 미역, 다시마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명성에 기인한 경우 당해 지역특산품에 “지역명+특산품”임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는 추세에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타 지역 특산물과 차별성을 인정받음은 물론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 소비자에게 품질의 신뢰성 확보 등으로 수산물 판매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등록된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지리적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되며 지적재산으로 상표권에 준하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아 타 지역에서 완도 특산품의 지리적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에서는 “완도 전복, 미역, 다시마”에 이어 “완도김, 완도넙치”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표장 등록까지 완료되면 “완도 전복, 미역, 다시마, 김, 넙치”는 타 지역에서 완도 수산물 명칭을 도용할 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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