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 불법으로 양식장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함부로 끌어다 쓴 사람들이 해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지난 1일부터 전남 동부지역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육지에서 무허가 해수 양식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김 모(46)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 경부터 최근까지 순천시의 한 해안가 육지에서 다른 사람의 폐 염전을 빌려 그 곳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수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전어 100여만 미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전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펌프 4대를 설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바닷물을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달 초 단속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김 씨 외에 최 모(46) 씨 등 양식어민 7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해경은 연말까지 육상 축제식(築堤式)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품종 위반, 불법임대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