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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저리 융자‘주민소득지원기금’지원 -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소득증대 기여
  • 기사등록 2017-03-17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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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한 농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종사하는 농가,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이다.

또한, 지원규모는 연 1% 저리융자로 농가와 작목반은 1억원까지, 영농조합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어 농업인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융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작목반은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에서 발행한 융자금 대출확인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조성된 주민소득기금 지원으로 농업인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현재 38억의 주민소득기금을 예치하여 11억의 융자금을 지원했고, 2016년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낮추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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