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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동차 불법개조 중대한 위법행위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3-08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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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에 과시용의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생산 회사에서 정부의 차량 형식 승인을 받아 출고시키는 자동차에 또 다른 물리적 힘을 가해 차량형태를 임의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등록번호판 훼손과 뒷번호판에 부착돼 있는 봉인을 탈착시키는 행위다. 번호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시켜 식별을 곤란케 하고 봉인을 멸실시켜 도난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이 타인들에게 과시용으로 각종 불법부착물을 붙이는 행위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황색 방향 지시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인성이 떨어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 전면에 탐조등과 안개등을 불법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 장애를 불러오고 있다.

심지어 과속운행을 하기 위해 앞번호판에 네온등화를 설치해 속도측정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세 번째로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이다. 휘발유 연료를 LPG차량으로 연료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철제범퍼 설치로 차량과 보행자 충격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 몇 가지 불법유형을 제시해 줬으나 운전자들의 인식이 아직도 바꿔지지 않고 있다. 불법 구조변경이나 부착물 장착, 임의개조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타인의 운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불법개조 등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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