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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추진 - 해변공원 일원, 제1부두~가리포낚시점 구간 지정
  • 기사등록 2009-03-1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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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김종식)에서는 아름다운 완도항 조망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건강의 섬 완도」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완도항 제1부두~가리포낚시점과 해변공원 일원을 유동광고물(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중앙시장 앞 사거리와 T자형 도로를 연접하고 있는 최경주 광장 일원을 특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을 비롯한 모든 광고물 게시를 불허하여 가로환경 개선은 물론 운전자의 집중력 방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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