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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직무교육 실시 - 공중보건의사 5대 기본의무와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17-04-18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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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13일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능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진군에 배치(4월13일자)된 신규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해 5대 기본의무와 복무규정, 보안 등 공중보건의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사항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마인드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도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동법률을 잘 준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현재 강진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29명이다. 이들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강진의료원에 배치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식 보건행정팀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민 의료서비스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여 진료해 줄 것”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과 성실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낮은 자세로 양질의 의술을 베풀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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