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무안경찰이 주관하는 간담회는 두 번째로, 최근 불법 개조한 화물차에 대해 교통안전 저해사범으로 적발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급과 적법한 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축협관계자는 그간 불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사실에 공감을 표시하고 축산농가 등에서 사용 중에 있는 불법적재함은 폐기처분을 유도하기로 하고, 조합원인 농가 개인들이 개조해 오던 것을 축협에서 합법적으로 적재함 구조 변경하도록 홍보 및 사업자(적법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적법한 적재함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차량 한 대당 10일정도 소요되는 만큼 한우협회 등의 단속 유예 요청에 대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무안경찰은 교통안전 등 3대반칙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단속과정에서 농민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한 단속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경찰활동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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